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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청소년·여성 상습 강제추행 20대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8-02 12:37:48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밤늦게 귀가하는 청소년과
젊은 여성 등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남성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4년 3월
대구의 한 아파트 후문 계단에서 여중생을
강제 추행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
청소년과 젊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남성이 대부분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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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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