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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세계약서 만들어 5억9천만원 사기 대출

입력 2016-08-01 11:02:42 조회수 1

대구 서부경찰서는
가짜 전세계약서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3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
대구에서 대출 광고 전단지를 뿌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32살 이모 씨와 33살 박모 씨에게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8개 금융사에서 5억 9천 2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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