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태풍과 호우 등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생긴 피해액은
8천 425억원에 이르고 복구액도
1조 4천 974억원이 드는 등
재정적 낭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
소규모 공공시설의 시설물 설치,관리기준의
규정이 마련돼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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