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2일까지 3주 동안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 기간에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일제검사를 합니다.
세관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15만원 한도 안에서 관세의 30%를 깎아주지만
신고를 안했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적발되면
세번째부터는 60%의 가산세를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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