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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 시행

김건엽 기자 입력 2016-07-30 11:49:23 조회수 1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석달동안
'적재불량 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행 중 적재 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면 경찰청에 신고한 뒤 증거자료로
채택·처리된 건에 한해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연간 9만대 이상의
적재불량 차량이 적발되는 등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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