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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성주 사드배치, 법적대응 불사

도성진 기자 입력 2016-07-28 15:54:59 조회수 1

◀ANC▶
사드배치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성주군민들이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한 번 하지 않는 등
당연히 해야 할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 주민들은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
헌법 가치와 인권도 무시됐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성주군민들은 사드 배치 지역 발표 과정에서
기초적인 절차조차 무시돼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SYN▶김안수 공동위원장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
"국민에게 공론화하고 온 국민이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밀실행정을 해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지"

최소 1~2년의 시간을 갖고 주민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미국 괌이나
일본 교가미사키와 비교하면 성주는
공개적인 절차를 거의 거치지 않았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를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조약'으로 볼 경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SYN▶이재동 농민회장/성주군
"단순히 기지가 하나 생기는게 아니잖아요.
미군부대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우리나라 땅을 외국에게 공여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중심이 된 야권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는 반대, 더민주는 입장 유보라
쉽지 않은 상황.

사드 배치를 행정 처분으로 본다면
행정절차상의 위법성을 따져야 하는데,
미 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과
송전탑이 들어선 밀양 등의 소송 과정을
비춰볼 때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절차가 무시되고
여기에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건 분명한만큼
법적 대응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INT▶정영길 공동위원장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
"전체적인 국민들의 의사 수렴이나 공청회
한 번 없이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법적으로 분명히 대응을 할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나
유엔에서 정한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INT▶송기호 변호사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라고해서
환경보건법상의 절차도 있는데, 이런 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성주 군민에게 있습니다.
성주 군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공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적인 정보 역시 성주 주민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는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성주군이 아닌
투쟁위가 주체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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