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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행진-성주 사드 배치..법적 대응도 불사

도성진 기자 입력 2016-07-28 17:33:32 조회수 1

◀ANC▶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군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절차가 무시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항변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왜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는 지
도성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도 기자,
그저께 새누리당 지도부가 방문했을때,
사드배치 지역을 결정한 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불만이 터져나왔죠?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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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성주군민들은 기초적인 절차조차 무시돼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틀 전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
김안수 공동위원장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학생회장을 뽑을 때
투표하고 회의를 거친다"며
"국민에게 공론화하고 온 국민이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밀실행정을 해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주민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미국 괌이나
일본 교가미사키와 비교하면
성주는 공개적인 절차를
거의 거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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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데
성주 군민들은 국회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죠?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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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성주 사드 배치를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조약'으로 볼 경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동 성주군 농민회장은
"사드는 단순히 기지가 하나 생기는게 아니라
미군 부대가 생기는거다. 우리나라 땅을
외국에게 공여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한다"고
지난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이 중심이 된 야권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는 반대, 더민주는 입장 유보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드 배치를 행정 처분으로 본다면
행정절차상의 위법성을 따져야 하는데,
미 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이나
송전탑이 들어선 밀양 등의
소송 과정을 비춰볼 때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절차가 무시되고
여기에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건 분명한만큼
법적 대응은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는
"전체적인 국민들의 의사 수렴이나 공청회
한 번 없이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분명히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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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번 사드 배치 결정과정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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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헌법이 보장한 권리나
유엔에서 정한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의 사드 배치 방침이 정해지자
국방부를 상대로 수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라고해서
환경보건법상의 절차도 있는데,
이런 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성주 군민에게 있다."면서
"성주 군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공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적인 정보 역시
성주 주민에게 제공해야지만
이런 이중의 불법 행위를
국가가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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