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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항쟁 위령사업 지원조례 통과

도건협 기자 입력 2016-07-27 18:54:11 조회수 0

대구시의회는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3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대구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0월항쟁과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로 인정하거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인정된 희생자를 지원하는
위령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지원하는 조례는
이미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곳이 제정됐고, 대구는 12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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