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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사적지의 주차장이
대낮에도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규정상 심야 시간에만 단속이 가능하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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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경주시가 20억 원을 들여
새롭게 조성한 탈해왕릉 주차장.
대형 트레일러부터 탑차까지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버스들이
주차장을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S/U)경주시의 불법주차 단속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적지 않은 화물차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워져 있습니다.
◀INT▶이태진/경주시 용강동
"많이 대지요. 상당히 많이 댑니다. 주차
딱지를 붙이고 해도 여기에 계속 갖다 대거든요. 놀러온 사람들도 불편할 때가 있지 승용차 같은 것을 잘못 댈 때가 있고"
사적 172호인 오릉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형 트레일러 화물칸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화물차는 밤 12시부터 4시까지
심야 시간에만 단속이 가능하다 보니,
사적지 주차장에 버젓이 차를 대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지정된 차고지에만 주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차를
댈 수밖에 없다고 항변합니다.
◀SYN▶화물차 운전기사 13:45-14;03
"(시에서는) 차고지에 가서 주차하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경상북도 현풍의 원교리에
차 등록이 돼 있는데, 그럼 거기까지 차 대러
가야 합니까? 나는 경주에 있는데.."
경주시에 등록된 대형 화물차만
8천 6백여대.
울산과 포항 등지를 오가는 차량까지 더하면
모두 수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주시는 화물차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최대 4곳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NT▶이동명/경주시 교통행정과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공영 차고지를 한 개씩
조성해서 근본적인 화물차량에 대한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관광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는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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