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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 관리업체가
난방 방식의 변화로 전기요금 계약도
바꿔야했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위탁 관리업체의 의무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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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 2010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 난방으로 바꿨고 당연히
난방 방식이 바뀌면서 전기요금 계약에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C.G]아파트 전기요금은 공동전기료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유리한 '종합계약'과
이하일 때 유리한 '단일계약'이 있습니다.
C.G]
위탁 관리업체가 이런 점을 따져야 했지만
2013년 말 구청의 개선명령을 받고서야
한전과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꿨습니다.
주민들은 이듬해 관리업체의 뒤늦은 조치탓에
매년 6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C.G]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아파트 관리회사는 전기요금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의무가 있다"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2010년 말부터 3년 동안 1억9천2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C.G]
전적으로 위탁 관리회사의 책임이지만
한 달 90만원 정도하는 수수료를 감안해
50%의 배상책임을 물어
9천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NT▶권오상 변호사
"아파트 관리를 효율적으로 안전히 하고
입주자들의 권익도 보호해주라. 그 보호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관련 단체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INT▶신기락 사무처장/아파트사랑시민연대
"전국 모든 위탁관리 회사의 본연의 의무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주민 권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특성을 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S/U]"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관리비 전반의 집행을 두고 꽤 많은 아파트가 위탁관리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만큼 앞으로 이와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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