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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 관리업체가
난방 방식의 변화로 전기요금 계약도
바꿔야했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위탁 관리업체의 의무는
주민 권리 보호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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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 2010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 난방으로 바꿨고 당연히
난방 방식이 바뀌면서 전기요금 계약에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C.G]아파트 전기요금은 공동전기료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유리한 '종합계약'과
이하일 때 유리한 '단일계약'이 있습니다.
C.G]
위탁 관리업체가 이런 점을 따져야 했지만
2013년 말 구청의 개선명령을 받고서야
한전과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꿨습니다.
주민들은 이듬해 관리업체의 뒤늦은 조치탓에
매년 6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C.G]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아파트 관리회사는 전기요금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의무가 있다"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2010년 말부터 3년 동안 1억9천2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C.G]
전적으로 위탁 관리회사의 책임이지만
한 달 90만원 정도하는 수수료를 감안해
50%의 배상책임을 물어
9천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NT▶권오상 변호사
"아파트 관리를 효율적으로 안전히 하고
입주자들의 권익도 보호해주라. 그 보호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관련 단체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INT▶신기락 사무처장/아파트사랑시민연대
"전국 모든 위탁관리 회사의 본연의 의무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주민 권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특성을 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S/U]"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관리비 전반의 집행을 두고 꽤 많은 아파트가 위탁관리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만큼 앞으로 이와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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