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질병에도 상습적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지난 2011년 초 경기도의 한 병원에
한 달 가까이 입원해 10개 보험사로부터
천여만 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21일 동안 입원해
모두 6천 200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챙긴 돈도
적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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