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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천만원을 줬다."
"나는 받지 않았다."
두 사람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속에
검찰이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함으로써
한 달 뒤 선고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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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천만원을 건넸다는
정 모씨는 어제 있었던 결심공판 종결 직전,
'내가 허위진술 할 이유가 없다. 당시
몸 담고 있던 복지재단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해
돈을 전달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권 시장 변호인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돈 전달 과정에 대한 정씨의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여러 사람이 들락거렸던
권 시장 선거사무실에서 돈을 전달했다는게
통념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번 수사가
정씨의 개인적인 횡령 혐의를 조사하던 중
불거져 번졌다는 점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횡령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양 측의 팽팽한 주장은 객관적으로 제시된
증거 없이 진술만 있어 더욱 진실을 가리기 힘듭니다.
신청된 증인 역시 사실 규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증거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검찰은 뇌물사건이 일반적으로 증거가 없고
정 씨의 진술을 여러 각도로 확인한 결과
변호인 측과 반대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2년이란 예상보다 높은 구형에
검찰의 의지가 담겼지만
권영세 시장 역시 40년 공직생활을 걸 만큼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다음달 25일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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