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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동료 교수 비방..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7-22 15:57:0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동료 교수 한 명이
출장 중 성매매를 했고, 경쟁 교수를 음해한
의혹이 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한 로스쿨 교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글을 작성한 동기가 학교 인사
문제점을 공론화하려는 취지였고, 허위사실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만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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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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