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모 경찰서 54살 임모 경정이
지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처럼
카드를 쓴 뒤 매일 점심값으로 지급되는
5천 원에서 만 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말 윤리위원회를 거쳐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임 경정은 지난 2012년 대구경찰청에서
경무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의경이던 아들을
자신이 관리하는 부대에 배치시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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