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성주에 사드 배치 설명회에 왔다 빠져나가던
국무총리를 태운 차와
성주 주민 차 사이에 일어난 교통사고를 두고 논란과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 존재를 비롯해
경찰 설명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은데요.
논란과 쟁점을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15일, 국무총리를 태운 흰색 승용차가
성산포대 진입로에 서있던 이민수씨의 차
뒷부분을 박고 사라진 직후 모습입니다.
◀SYN▶
"하지마요. 아빠 피나? 엄마, 나 피나."
이씨 부부와 아이 3명이 타고 있던 차에
경찰관 3명이 접근해 발과 해머로
유리창을 부쉈고 곧바로 추돌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유리창을 깬
김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가
사고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SYN▶김모 경위/김천경찰서
"내려가라며 (이씨 차를) 보고 있는데도
안 내려가더라고요, 차를 앞으로 빼려고
뒤에서 밀었어요."
당시 대응이 정당했는지, 사고 상황은 어땠는지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김 경위는 답을 피했습니다.
◀SYN▶김모 경위/김천경찰서
"경북지방경찰청 답변 자료를 통해 해야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유리파편에 팔을 다치고 사고 충격도 있었지만
현장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이씨는 주장합니다.
◀INT▶이민수/성주군(사고 차 운전자)
"차를 치고가고 사람이 다치고 애들이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도 경찰들은 그냥 제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신분증 내놓으라고 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두고도
경찰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사고관련 블랙박스 영상이 전혀 없다고 했다가
사고지점 앞에 선 순찰차가 정면을 비추는
장면은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씨는 뺑소니,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INT▶류제모/변호사
"유리창을 계속 깼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차량 손괴에 해당되고 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특수폭행,
특수협박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의 범주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다음주 도로교통공단의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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