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관의 성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징계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한달간 본청과 지방청의
감찰 및 청문감사요원을 모두 동원해
일선 경찰을 대상으로
'특별 복무점검'을 하고,
지방청 차장 등을 팀장으로 하는
'관서별 기강확립 TF'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경찰관에 대해선 파면이나 해임같은
중징계 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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