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해 7월부터 실시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대구시에서 3만 8천여명의 저소득층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의 수급자가 11만 여명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늘었고
수급자 가구당 월평균 지원금액도
51만 4천원으로 10만여원 늘었습니다.
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부양 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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