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대아고속해운이
지난 4월 포항-울릉 노선 영업권을 매각한 뒤
경쟁 노선인 후포에 증편 운항하는 것은
업권경쟁 금지에 해당한다며
대저해운이 제기한
'시간변경 운항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아측은 포항 노선을 매각한 대아고속해운과
후포 노선을 운항하는 JH페리는
별도의 회사라는 입장인데,
대저해운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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