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이 벌이나 뱀,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다쳤을 경우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경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자부담 중 10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 전액이 보험으로 지원되며
사망했을 때는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야생동물 피해가
한 해 평균 1,800여 건에 이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