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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표시 위반사례 8건 적발

권윤수 기자 입력 2016-07-15 11:39:16 조회수 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커피와 아이스크림, 제과 등의 제품을
'유기농'이라며 팔고 있는
전국 휴게음식점 8천여 곳을 단속한 결과
일부 음식점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커피나 허브차에
'유기농'이라는 말을 쓰는 등
위반 사례 8건을 적발했고, 4개 업체는
형사 입건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농관원은
제품의 유기농 인증 여부를 확인하려면
인터넷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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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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