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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반대 측은 농업 피해에 따른 경제 위축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농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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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선물용 농, 수, 축산물 판매액이
한해 8~9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상주.의성.군위.청송
김종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최근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의 이런 논란에 대해 농민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팔지 말라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SYN▶김영란법 무력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작 농업의 어려움은 수입 개방과 땜질식
농정에 있는데도 근본적 개선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김영란법으로 농업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SYN▶송성일 봉화군농민회장
"농업, 수산업, 축산업 분야에 10조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 저는 (20년 동안) 관공서에
사과 한 짝 팔아 (본 적이 없습니다)"
◀INT▶박정애 사무처장
/전국여성농민회연합 경북연합
"약간의 손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경제가 깨끗해지고 우리 농업에 대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게 더 농업을 살리는 겁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허용 범위를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적용 대상이었던 국회의원은
빠져 있습니다.
현재 논란 중인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9월 말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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