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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시청 앞 집회·시위 금지" 시민단체 반발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7-05 14:36:19 조회수 0

◀ANC▶
대구시가 시청 본관 앞에서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소음피해가 크다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최저 임금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청년들에서부터
잠자고 있는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19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서명운동까지..

대구시청 앞은 주요 기자회견이나 집회의
단골장소였지만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s/u)대구시는 시청 본관 현관 앞, 이곳
시청광장을 1인 시위나 기자회견, 집회를 할 수 없는 이른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각종 집회와 시위로 민원인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신 맞은편 인도를 집회·시위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INT▶전재경 자치행정국장/대구시
"집회·시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시청 건너편 쪽에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신고 대상도 아니고 장소 역시,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는 만큼
반인권적이고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집회·시위 청정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INT▶서창호 상임활동가/인권운동연대
"불가피하게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를 통해서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서 봤을 때"

시민단체들은 내일 대구시가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한 시청 현관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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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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