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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건물 앞 집회 시위 금지돼

금교신 기자 입력 2016-07-05 16:38:49 조회수 1

대구시청 건물 바로 앞 마당에서
앞으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됩니다.

대구시는 시청 본관 정문앞 광장을
집회 시위 청정 구역으로 지정해
모든 집회와 1인 시위 등은 시청 앞
도로 건너편 인도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는 시청 광장에서 수시로
장기간 1인 시위가 벌어지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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