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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어음 남발.. 대물 지급도

박상완 기자 입력 2016-07-04 15:19:44 조회수 1

◀ANC▶
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현금보다는 어음을 남발하는 등
횡포가 여전한데요.

공사비 대신 골프장 회원권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포항시 오천읍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미장과 방수 공사를 담당했던 한 영세업체는
부도 직전에 몰렸습니다.

건설사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과
어음 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사 대금의 90%를 150일 만기 어음으로 받아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INT▶하도급 공사업체 사장
"계약금의 90% 이상을 5개월 짜리 어음을 남발해 하도급 업체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른 하청업체들도 말은 못 하지만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들은 공사비 대신
골프장 회원권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INT▶하도급업체 관계자 (27:55)
"지난 (아파트)공사에서는 대물이 거의 50%를
차지했습니다. 대물 공사가 좀 남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대물이 있습니다. 대물을
많이 받아서 처리를 못하고 있고..."

(S/U) 지역에서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도,
거부하지도 못하는 갑의 횡포인 셈입니다.

참다못한 하도급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INT▶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현금 지급) 그게 안 될 때는 어음으로 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할인료를 안 줄 때는
법 위반이 되는 거죠. 할인료를 지급했느냐,
그 부분을 볼 거고요."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오히려 하도급
업체의 잘못된 시공이나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로 입주 지연과 2차 공정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도급에 의존하는 영세업체들은 어음 남발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어음 만기 단축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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