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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땅 쪼개서 축사허가".. 주민 반발

엄지원 기자 입력 2016-07-04 17:35:22 조회수 1

◀ANC▶
축사의 경우,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지자체의 건축 허가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축사 부지를 다른 명의로 쪼개서 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축사 건립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신고한 겁니다
엄지원 기자
◀END▶
◀VCR▶

◀SYN▶
"소똥물이 왠 말이냐"

봉화군 물야면의 한 마을,
농삿일을 제쳐두고 온동네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네 차례 집회, 이 마을에 들어서는
기업형 축사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섭니다.

1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한우 800여마리를
사육하는 소 축사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청정 내성천과
백두대간 수목원을 끼고 있는 마을이
악취와 폐수 등으로
몸살을 앓게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INT▶김규현/마을이장
봉화군민의 젖줄인 상수원이 있는 내성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질 것을 희망하고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봉화군은 축사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설명회 한번 갖지 않았고,
건축허가상 불법도 드러났습니다.

관련법상 부지면적 7,500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축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2곳으로 나눠,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겁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로
허가 신청시점도 달리했습니다.

◀SYN▶사업주
허가 과정에서 돈 좀 차용하기 좋게 하려고 명의 빌린 건 사실인데 먹고 살라고 촌에서 있다보니까 이렇게 한 거지.

봉화군은 건축사가 허가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봉화군 건축과
허가 건은 건축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건축사)가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봉화군은 과실은?)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거죠.

경찰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확인하고
해당 건축사와 사업주 간
금품이 오간 정황 등을 조사하는 가운데,
봉화군은, 뒤늦게 이를 대구지방환경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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