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항주변의 소음피해 대책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법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여름철의 경우,
냉방시설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해,
6만 가구에 월 5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항공기 소음피해가 심한
손실보상지역과 토지매수 대상지역을
확대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