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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김철승 기자 입력 2016-07-03 11:25:40 조회수 1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멧돼지와 뱀,벌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사고 싯점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보상액은 한 사람에 치료비 백만 원 이내,
사망 위로금 5백만 원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해 군위군에서
멧돼지 공격으로 1명이 숨졌고
영주와 성주에서도 2건의 부상사고가 있었으며
올들어서도 지난달 고령에서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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