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 37살 B씨를 폭행하고, 지난 5월에도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아내를 폭행해
가정폭력 치료강의와 보호관찰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이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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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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