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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김영란法 농축수산물 제외" 발의

홍석준 기자 입력 2016-06-29 11:42:10 조회수 1

김종태 의원이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을
5만 원 이하로 규제한 '김영란 법' 대상에서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은 예외로 두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체 과일세트의 50%, 한우세트의
90% 이상이 5만 원 이상인 상황에서
'김영란 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1조 원
이상의 농가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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