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선관위는
지난 4.13 총선에서 정치자금 지출에 있어
지출한도와 지출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치자금법에 허용된 현금지출한도를
3천 250여 만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지출했고,
선거사무원 수당 등을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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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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