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지난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유가족과
측근들의 주장을 검증한 결과,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김모씨 등 장례식과 화장장에 참석한
가족과 지인 14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장례식 동영상을 대검 과학수사부가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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