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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투데이]개헌 찬성 정종섭 의원(6/27)

입력 2016-06-27 16:35:26 조회수 1

◀TITLE▶ 6/27 방송용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헌법 개정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야권에서는 대체로 찬성인 반면
여권, 특히 친박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학자 출신에다
친박 중에서도 진박계로 꼽히는 정종섭 의원이
올 연말까지 개헌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슈 앤 피플 오늘은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을 만나
개헌에 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 현재 여권, 특히 친박계에서는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기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최근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헌법학자 출신으로서의 소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종섭 의원]

"계보가 다 없어졌는데, 그렇게 친박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그렇고요.
저는 평소에 개헌론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대통령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본 결과
'대통령 직선 내각제'로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좋겠다 해서 저는 오랫동안 분권형 대통령제
형태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소신이니까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죠."


2. 여권 내 특히 친박계에서는
'블랙홀론' 일명 '경제 블랙홀론' 이라고 해서
모든 이슈를 개헌 논의가 빨아들일 경우에
어려운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섭 의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헌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해 보자, 이런
형태로 가면 전문가들도 우려하듯이 그야말로 블랙홀이라는 우려성도 없잖아 있죠.
결론은 원포인트 개헌이 합당하다는 얘기로
귀결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것은
권력구조 개편론입니다.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그 논의 역시 마찬가지로 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차분히
할 것 같으면 국정을 운영하는 것과는 충돌되는 부분도 없을텐데.."


개헌이 필요하긴 한데 분야를, 부분을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도 올해 말까지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시기까지도 못을 박으셨어요.

올해 말까지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종섭 의원]

"저는 역대 정부 때마다 개헌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경험으로 봤을 때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고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윤곽이 정해지면 개헌 논의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본인들은 전부 현행법 안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가령 그런 상황속에서 개헌 논의를 한다면 그 개헌 논의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든가, 혹은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정상적인 개헌 논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개헌을 한다면
데드 라인이 올해 연말이다.. "


4. 조금 전에 대통령 직선 내각제라는 용어를
쓰신 것 같은데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종전에
있었던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겁니까?

[정종섭 의원]

"네 같은 겁니다.
대통령 직선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정부제, 이원집정제,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선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어떤 용어가 됐든
그쪽을 찬성합니까?

[정종섭 의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갈 것 같으면
저는 지역 분열이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역 갈등이 심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 문제인데, 그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그것은 개헌을 안하는 것
보다도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5. 자치나 분권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분권형 개헌,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번에
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섭 의원]

"굳이 개헌을 안해도 법률적 차원과 행정적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헌법에 지방분권에 대한 선언적 원리를
표현을 하고 또 지금 있는 지방분권 조항이
소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헌법에다가 정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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