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10개반 60여명의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8월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에 나서
계곡 내 야영시설 설치와
불법 상업행위시설을 단속하고
무허가 시설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도 단속해
적발시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림 내 설치된 표지판 훼손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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