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한 현 모씨로부터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15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 서기관
오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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