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2003년부터
반월당네거리 인근에서 약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지원보조금 29억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62살 A씨를 구속하고 아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매달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아내인 B씨는 약사 면허 없이
천여명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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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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