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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 전무 구속기소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6-15 17:49:07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은
건설사 사장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같은 회사 전무 44살 조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지난달 8일
건설사 사장 48살 김 모 씨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살해하고 다음날 군위군의 야산 계곡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자녀 유학 자금이나 노후 보장 등
처우 개선이 되지 않고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이미 숨져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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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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