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무릎과 퇴행성 관절염 환자,
안 질환자,배뇨장애자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차차상위계층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수술에 필요한 검사와 입원,수술,
간병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을
한 사람당 200만원 내에서 지원하며,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등
권역별로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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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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