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가 높은 산중에 위치한
사찰과 농가주택들도
앞으로는 증개축이 가능해집니다.
산림청은 그동안 건축행위가 불가능했던
산지 고도 50% 이상에 있는 사찰 등
종교시설과 농가주택을
기존 터 면적의 30% 범위에서
증개축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산지 고도 50%이상에 있는 건축물은
지난 2003년부터 산지관리법에 따라
증개축이 제한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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