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2월에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의무 시행됨에 따라
바뀐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시·군 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개정된 원산지표시제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품목이
기존 16개에서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20개 품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기존에 조리방법에 따라
대상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던 것이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표시하도록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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