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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민권익위,고충민원 해결 현장조정회의

이상원 기자 입력 2016-06-10 14:53:43 조회수 0

◀ANC▶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해결이 어려운 집단민원 등
이른바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국가기관인데요,

국민권익위가 오늘 구미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조정 회의를 열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구미시 구평동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 등 2천 백 여 명이
공사탓에 생기는 소음피해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해결책으로 터널식 방음벽과
육교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한 뒤
주민대표와 공사시행사, 구미시, 구미경찰서 등
이해 당사자와 8달에 걸쳐 협의를 했고,
오늘 방음벽 구간을 연장하고 육교 설치방안을
예산 부처와 협의하기로 최종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SYN▶ 이성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오늘 이 합의내용을 토대로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우리가 합의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SYN▶ 조남훈/민원제기 주민 대표
"작은 아파트의 민원 하나도 놓치지않고
도와주신 권익위,시장님,서장님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부터
해결이 어려운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현장조정은 185건,
민원인 수는 18만 명에 육박합니다.

◀INT▶ 권근상 고충민원심의관/
국민권익위원회
"한 개 기관에서 하려는 의지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은 경우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관간에 예산협의를 거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오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의 눈 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민원 해결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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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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