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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안동의 한 도서관에서
20대 남성이 여학생을 때린 사건 때문에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는데요.
결국 이 사건이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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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치자,
도서관까지 쫓아와 협박하고 결국 이를 말리던 여고생에 대한 무차별 폭행으로 이어졌던
'폭행사건'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통상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혐의로 벌금 백 만원의
약식명령을 코 앞에 뒀던 가해자
27살 박 모 씨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여성에 대한 흉악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동MBC의 단독보도 이후 지금까지
보도 영상이 담긴 페이스북 페이지의 조회수가
200만에 달하고, 다음 아고라에서는
재수사를 위한 국민 청원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첫 기일이 잡히는 대로 피고인 박 씨는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또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여고생과
당시 함께 협박을 당한 여중생 2명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예정입니다.
◀INT▶피해자 가족
속은 시원합니다. 경찰, 검찰 어느 곳에서도 한
번 불러주기를 기다렸는데 부르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했죠.
당초 검찰은 가해자 박 씨가 초범이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다, 전치 2주로
피해정도가 미미하다며 약식기소로 넘겼지만,
폭행이 담긴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경미한 처벌이라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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