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전체 조례 430여건 중 57%, 240여건이
정비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지난 1년여 동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정비대상 조례 240여건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70여건, 29%를 개정했습니다.
정비 사유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어문규범 위배, 행정 변화 미반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의회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서 승인받은 뒤
집행부를 통해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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