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의 주민 부담분이 줄어들자
경북지역 시군이 농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풍수해보험료의 주민 부담분은,
주택은 지난해보다 8천 원 내린 4만 6천 원대,
온실은 12만 3천 원 내린 32만 원대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호우, 대설 등의
천재지변이 났을 때
주택과 온실 피해를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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