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펌에서 발표자로 나선 구미시청 정해진씨는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기준을
부피기준에서 농도기준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매년 9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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