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4월 출소 4일 만에 음주운전을 하는 등
7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5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보고
엄중한 처벌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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