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울진군 북면 고목2리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예정지로 발표되면서
주택이 60여 가구에서 220가구로 급증했다며,
투기성 건축물을 보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울진군에
부도덕한 보상을 부추기는
현행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공직자와 한수원 직원도 투기성 건축물을
소유한 정황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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