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대학교 일부 교수가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낸 퇴진요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홍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구 사립학교법에는 공무원과 교원
차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만큼,
교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대 교수 4명은 이에 앞서
홍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벌금 천만원이 확정되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벌금 3백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만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