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업주에게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고발 예고장을 발송합니다.
대구시는 적발된 체납 사업주 330여명에게
납부 독촉과 고발 예고를 통해
양심 회복의 기회를 먼저 주고,
고액 체납의 경우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면
고발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체납을 해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불량 체납자들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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