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불법사채업자 꼼작마!

입력 2016-06-02 17:12:59 조회수 1

◀ANC▶
고금리로 인한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연 28%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피해 음성화될 조짐을 보이자
경상북도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일제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박흔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3월 3일자로 개정,발효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캐피탈 같은 등록대부업체는
이자를 연 27.9%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는
연 25%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종전에 비해 7%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이 이상 받으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경북도내 대부업체가 최근 214개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등록업체의 음성화와
대출거절을 미끼로한 불법 대부행위 조짐이
높아지자 경상북도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법정 한도액을 넘어 터무니 없는 금리를
받는 것이 주 단속대상이지만 대출을 미끼로
선수금을 받는 행위, 돈을 갚으라며 폭행,
협박,심야 방문하는 불법채권추심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피해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에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강도 높고 신속한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과,경찰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INT▶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경북도
'피해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종합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탈수 있도록 하고
불법 피해액에 대한 권리구제도 적극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흔식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